선거일에도 어김없이 출근하는 직장인과 알바생들이 많습니다.
"나는 일하는 날인데 투표는 어떻게 하지?" 고민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?
사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투표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"나는 일하는 날인데 투표는 어떻게 하지?" 고민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?
사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투표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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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알바생도 투표시간 보장 받을 수 있을까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
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. 여기서 근로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.
- ▪정규직 직원 — 고용 형태 무관하게 모두 해당
- ▪계약직·파견직 직원 — 단기 계약도 포함
- ▪아르바이트생 — 시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
즉,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투표시간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✅투표하러 간다고 임금이 깎일까?
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.
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투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. 투표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불이익 처우를 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⚠️ 다만 별도의 유급 처리 의무가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, 회사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✅사장님이 투표 못 가게 하면 불법일까?
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만약 사업주가 투표시간 보장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한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☎ 1350
임금·근로조건 관련 문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☎ 1390
투표권 침해 신고·상담
실제로 신고나 상담 사례가 매 선거마다 접수되고 있으며,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.
✅선거일 근무하면 수당이 더 나올까?
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. 6월 3일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.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, 5인 이상 사업장은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.
| 사업장 규모 | 선거일 처리 | 근무 시 수당 |
|---|---|---|
| 5인 이상 사업장 | 유급 휴일 적용 | 휴일근로수당 발생 가능 (통상임금의 1.5배) |
| 5인 미만 사업장 | 취업규칙·계약서 기준 |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름 |
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(통상임금의 1.5배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규모를 꼭 확인해보세요.
✅사전투표를 활용하면 더 편리합니다
선거일 당일 근무가 빠듯하다면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▪별도 신청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
- ▪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,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곳 이용 가능
- ▪사전투표 기간과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(nec.go.kr)에서 확인 가능
📝 핵심 요약 3가지
1
알바생 포함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2
투표를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불이익을 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3
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(통상임금 1.5배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선거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보세요.
모르고 넘어가면 손해 보는 권리,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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