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|1~6인 가구 전체표·계산법·복지사업 적용비율
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.7% 인상되면서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이 달라집니다.
1인부터 6인 가구까지 전체 금액표,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, 실제 사례별 대상 여부, 복지사업별 적용 비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📌 복지로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가구원 수와 소득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핵심 요약
| 인상률 | 6.7% (역대 최고) |
| 적용 시기 | 2027년 |
|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| 692만 9,885원 |
| 올해 대비 증가액 | 43만 5,147원 |
| 영향받는 제도 |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·국가장학금·아이돌봄서비스 등 |
2 이런 분이라면 꼭 읽어보세요
-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준비하는 분
-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이 궁금한 대학생
-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
- 주거급여·교육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
- 우리 집도 복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한 분
3 2027 기준중위소득, 역대 최대 6.7% 인상
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전년보다 6.7%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올해 649만 4,738원에서 692만 9,885원으로 43만 5,147원 증가했습니다. 이번 6.7% 인상은 2015년 기준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.
💡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. 지난 2026년에는 1인 가구(7.20%), 2인 가구(6.78%)처럼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이 크게 달랐지만, 2027년은 대부분의 가구원 수에서 6.7%로 고르게 인상됐습니다. 특정 가구 유형만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대된 셈입니다.
4 1~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전체표
| 가구원수 | 2026년 | 2027년 | 증가액 |
|---|---|---|---|
| 1인 | 256만 4,238원 | 273만 6,042원 | 17만 1,804원 |
| 2인 | 419만 9,292원 | 448만 645원 | 28만 1,353원 |
| 3인 | 535만 9,036원 | 571만 8,901원 | 35만 9,865원 |
| 4인 | 649만 4,738원 | 692만 9,885원 | 43만 5,147원 |
| 5인 | 755만 6,719원 | 806만 3,319원 | 50만 6,600원 |
| 6인 | 855만 5,952원 | 912만 9,201원 | 57만 3,249원 |
※ 7인 이상 가구는 통상 '6인-5인 차액을 1인 추가 시마다 가산'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.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7인 가구는 약 1,019만 5,083원 수준이며, 정확한 수치는 공식 고시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5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?
이번 인상은 단순히 물가만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.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적용할 새로운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도 함께 확정했습니다.
새 산정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영됩니다.
-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
- 소비자물가지수(CPI)
- 실질 GDP 성장률
- 상대빈곤 수준
- 국가 재정 여건
-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
정부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6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
기준중위소득 자체는 정부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고시하는 값이라 개인이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. 실제로 복지 대상 여부를 가르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(연금 등)을 합산한 뒤 근로소득 공제 등 일부 공제를 적용한 금액
재산의 소득환산액: 주택, 자동차, 금융재산 등을 일정 산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💡 건강보험료와의 차이: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지만, 소득인정액은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.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낮다고 무조건 복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,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다소 높아도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7 실제 계산 예시
맞벌이 3인 가구
부부 합산 근로소득 500만 원, 부양 자녀 1명.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평가액이 약 400만 원대로 낮아지고, 여기에 재산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2027년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(32%, 약 183만 원)은 크게 초과하지만, 교육급여(50%, 약 286만 원) 언저리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외벌이 4인 가구
소득 350만 원, 부양가족 3명. 4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(48%, 약 332만 원) 근처라 재산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.
청년 1인 가구
소득 150만 원, 임차보증금 있는 원룸 거주.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(87만 5,533원)은 초과하지만, 교육급여나 청년 특화 사업의 60~100% 기준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노부부 2인 가구
연금소득 180만 원.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(약 143만 원)은 넘지만, 의료급여(40%, 약 179만 원)나 주거급여(48%, 약 215만 원) 기준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.
※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, 실제 대상 여부는 재산, 부양의무자, 근로능력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됩니다.
8 "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?" 상황별 확인
- 월급 350만 원 3인 가족: 3인 가구 100% 기준(571만 8,901원)의 약 61% 수준. 60~70%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일부 복지사업은 검토해볼 만합니다.
- 월급 500만 원 4인 가족: 4인 가구 100% 기준(692만 9,885원)의 약 72% 수준. 국가장학금 등 소득구간 기준 사업은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자영업자: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므로, 매출이 커도 실제 소득평가액은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. 다만 사업용 재산(임차보증금, 차량 등)이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프리랜서: 3.3% 원천징수 소득이 주 수입원이라면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이 산정됩니다.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최근 몇 개월 평균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.
- 청년 1인 가구: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낮다면 1인 가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(273만 6,042원) 오히려 여러 사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9 생계급여는 얼마나 달라질까?
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합니다.
| 급여 | 기준중위소득 비율 | 4인 가구 기준액 |
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32% | 221만 7,563원 |
| 의료급여 | 40% | 277만 1,954원 |
| 주거급여 | 48% | 332만 6,345원 |
| 교육급여 | 50% | 346만 4,943원 |
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인상됩니다.
- 1인 가구: 87만 5,533원
- 4인 가구: 221만 7,563원
최대 지급액도 함께 증가합니다.
- 1인 가구: 약 5만 5천 원 증가
- 4인 가구: 약 14만 원 증가
10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함께 확대
이번 개편으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함께 달라집니다.
주거급여
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1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.
교육급여
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.7% 인상될 예정입니다.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36만 8,021원, 4인 가구 346만 4,943원입니다.
11 복지사업별 적용 비율 총정리
| 복지사업 | 적용 비율 |
|---|---|
| 생계급여 | 32% |
| 의료급여 | 40% |
| 주거급여 | 48% |
| 교육급여 | 50% |
| 국가장학금 | 소득구간 기준 |
| 아이돌봄서비스 | 정부지원 소득기준 |
| 차상위계층 | 사업별 상이(대개 50%) |
| 한부모가족지원 | 사업별 상이(대개 52~60%) |
현재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약 80여 개 복지사업이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다만 사업마다 적용 비율과 재산 기준이 다르므로 최종 대상 여부는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
12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변화 (4인 가구 기준)
| 연도 |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| 전년 대비 증가율 |
|---|---|---|
| 2022 | - | 5.02% |
| 2023 | - | 5.47% |
| 2024 | - | 6.09% |
| 2025 | 609만 7,773원 | 6.42% |
| 2026 | 649만 4,738원 | 6.51% |
| 2027 | 692만 9,885원 | 6.70% (역대 최고) |
2022년부터 6년 연속으로 매년 인상률이 전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, 특히 최근 3년(2025~2027)은 6% 이상의 고율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13 신청 전 꼭 알아야 하는 점
- 기준중위소득이 올랐다고 모두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복지사업마다 적용 비율과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.
-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정확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
- 2027년 각 복지사업의 세부 공고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14 자주 묻는 질문
Q.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바로 지원 대상이 되나요?
아닙니다. 각 사업별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
Q. 국가장학금도 영향을 받나요?
네. 소득구간 산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Q. 주거급여도 인상되나요?
네. 기준임대료가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.
Q. 교육급여도 달라지나요?
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4.7% 인상됩니다.
Q. 우리 집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가구원 수별 기준표와 계산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,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더 정확합니다.
-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,885원, 역대 최대 6.7% 인상
- 2027년은 대부분 가구원 수에서 고르게 6.7% 인상 (2026년은 가구별 차등 적용)
- 생계 32%·의료 40%·주거 48%·교육 50% 적용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
- 정확한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 필요
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발표된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추가 고시 내용에 따라 세부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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